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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2026년 최신 낡은 집 샀다가 현금청산 당하는 치명적 케이스 3가지 (입주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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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든든한 부동산 정보 파트너 '리치 그라운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있는 낡은 빌라나 아파트를 사두면 무조건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 부동산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정부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시점이나 조건에 걸린 매물을 샀을 경우,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헐값에 강제로 집을 팔고 나가게 하는 '현금청산' 제도 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백과]에서는 2026년 현재 재건축/재개발 투자 시 금전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현금청산(입주권 박탈)을 당하는 치명적인 케이스 3가지 를 완벽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계약금 입금 전, 내 매물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지금 바로 팩트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매수 시기 제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가장 강력하게 묶어둔 규제입니다. 해당 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면, 법에서 정한  특정 사업 단계(시점) 이후에 집을 산 사람은 아무리 비싼 돈을 주었더라도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금지 시점 : '조합설립 인가일'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재개발 사업의 금지 시점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 단, 구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 ]: 매도인(기존 집주인)이 해당 낡은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라면, 금지 시점 이후에 매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입주권을 안전하게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보유/거주 기간 확인이 필수입니다. 2.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진 신축 빌라 (일명 '지분 쪼개기' 금지)  재개발 구역 임장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