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헷갈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및 주택 소유 예외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든든한 부동산 정보 파트너 '리치 그라운드'입니다. 주택청약 당첨의 기쁨도 잠시, 청약 가점이나 자격 요건을 잘못 계산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매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격 사유의 압도적 1위가 바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는데 저는 무주택자인가요?", "형제자매 명의의 집이 있는데 괜찮은가요?" 등 청약 공고문 앞에서는 누구나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백과]에서는 가장 헷갈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정확한 범위 와,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 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정확히 누구까지일까? 기본적으로 청약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등본에 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대원인 것은 아닙니다. 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대구성원 범위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원은 청약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만을 의미합니다. 구분 세대구성원에 포함 (주택 수 합산)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주택 수 무관) 배우자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무조건 포함) - 직계존속 (부모 등) 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 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등본이 분리된 부모 및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등) 등본에 함께 등재된 자녀, 손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