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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2026년 최신 낡은 집 샀다가 현금청산 당하는 치명적 케이스 3가지 (입주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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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든든한 부동산 정보 파트너 '리치 그라운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있는 낡은 빌라나 아파트를 사두면 무조건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 부동산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정부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시점이나 조건에 걸린 매물을 샀을 경우,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헐값에 강제로 집을 팔고 나가게 하는 '현금청산' 제도 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백과]에서는 2026년 현재 재건축/재개발 투자 시 금전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현금청산(입주권 박탈)을 당하는 치명적인 케이스 3가지 를 완벽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계약금 입금 전, 내 매물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지금 바로 팩트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매수 시기 제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가장 강력하게 묶어둔 규제입니다. 해당 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면, 법에서 정한  특정 사업 단계(시점) 이후에 집을 산 사람은 아무리 비싼 돈을 주었더라도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금지 시점 : '조합설립 인가일'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재개발 사업의 금지 시점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 단, 구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 ]: 매도인(기존 집주인)이 해당 낡은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라면, 금지 시점 이후에 매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입주권을 안전하게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보유/거주 기간 확인이 필수입니다. 2.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진 신축 빌라 (일명 '지분 쪼개기' 금지)  재개발 구역 임장을 가...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과 청약통장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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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부족하거나 배정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하지 않으면 당첨도 없던 일이 되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 이력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재사용,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제한은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청약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무순위·임의공급·임대주택 등은 해당 모집공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 이력이 남습니다 청약의 당첨자 관리와 분양계약 체결은 별개입니다. 정상적으로 당첨자로 선정된 뒤 자금 부족이나 단순 변심으로 계약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약 제한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법령이 정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의 요건과 증빙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개인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첨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청약통장을 사용해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됐다면 같은 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다시 청약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계약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에 따른 제한입니다. 여기서 재사용이 안 된다는 것은 청약 자격에 관한 문제이지, 통장에 넣어둔 예금이 몰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통장 사용에 관한 예외가 있으므로, 바로 해지하기보다 당첨 처리 상태와 재사용·부활 가능 여부를 가입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재당첨 제한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당첨 제한은 법령이 정한 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모든 청약 당첨에 똑같은 기간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