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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 2026년 최신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3가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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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든든한 부동산 정보 파트너 '리치 그라운드'입니다. 전셋집이나 월셋집을 구하고 무사히 이사까지 마쳤다면, 이제부터는 거주하는 동안 내 권리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방을 빼라고 하면 세입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지만, 현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일명 임대차 3법)'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백과]에서는 2026년 현재 전월세 거주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임대차 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요건과 실무 주의사항 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아는 만큼 내 돈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팩트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최소 4년(2+2년)의 거주 보장"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의 전월세 계약이 끝난 후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 입니다. 행사 기간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문자, 내용증명 등 기록 필수)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거절 사유 : 세입자가 원한다고 해서 100%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실거주)하려는 경우' 입니다. 이 외에도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거나, 집을 파손한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이 지나가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향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 이 됩니다. 2. 전월세 상한제: "보증금 및 월세 인상폭 5% 제한" 계약갱신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