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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뜻, 위반 시 처벌 및 3년 유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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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든든한 부동산 정보 파트너 '리치 그라운드'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당장 잔금 낼 돈이 없는데 당첨된 분양권을 피(Premium) 받고 팔면 안 될까?", "일단 전세를 줘서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나는 나중에 들어가 살면 안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대로 팔거나 전세를 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라는 강력한 잠금장치를 걸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백과]에서는 이 두 가지 규제의 정확한 뜻과, 위반 시 받게 되는 무거운 처벌, 그리고 최근 개정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까지 객관적으로 총정리해 드립니다. 1. 전매제한: "일정 기간 동안 남에게 팔 수 없습니다" ① 전매제한의 뜻 전매(轉賣)란 '산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뜻입니다. 즉, 전매제한은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분양권)나 완공된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명의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제도 입니다. 당첨 즉시 프리미엄(웃돈)만 받고 팔아치우는 단기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②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된 주택의 규제지역 여부와 공공/민영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당첨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역 및 구분 (수도권 기준)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3년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1년 그 외 수도권 지역 (비규제지역) 6개월 (※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