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2026년 최신, 몰라서 떨어지는 주택청약 개정 핵심 내용 5가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든든한 부동산 정보 파트너 '리치 그라운드'입니다. 주택청약 제도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크고 작은 변화를 거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과거의 규정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옛날 정보를 그대로 믿고 청약했다가, 소중한 기회를 날리거나 '부적격 당첨'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백과]에서는 2026년 현재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청약 개정 핵심 내용 5가지 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업데이트된 팩트를 확인하시고 내 집 마련의 확률을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규제지역 85㎡ 이하 추첨제 부활 (가점제 100% 폐지)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의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무조건 '가점제 100%'로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규정은 전면 폐지 되었습니다. 가점이 낮은 2030 세대에게도 규제지역 당첨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60㎡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60㎡ 초과 ~ 85㎡ 이하 : 가점제 70%, 추첨제 30% (※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 이상 적용) 2. 소형·저가 주택 공시가격 기준액 완화 적용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 주택'의 가격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현재 확정 적용 중 입니다. 수도권 :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 1억 6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 : 공시가격 8천만 원 ➡️ 1억 원 이하 면적 기준은 전용 60㎡ 이하로 동일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소형 주택을 1채 소유한 분들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당당하게 '무주택자'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대폭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