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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026년 최신, 몰라서 떨어지는 주택청약 개정 핵심 내용 5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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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든든한 부동산 정보 파트너 '리치 그라운드'입니다.  주택청약 제도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크고 작은 변화를 거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과거의 규정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옛날 정보를 그대로 믿고 청약했다가, 소중한 기회를 날리거나 '부적격 당첨'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백과]에서는 2026년 현재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청약 개정 핵심 내용 5가지 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업데이트된 팩트를 확인하시고 내 집 마련의 확률을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규제지역 85㎡ 이하 추첨제 부활 (가점제 100% 폐지)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의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무조건 '가점제 100%'로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규정은  전면 폐지 되었습니다. 가점이 낮은 2030 세대에게도 규제지역 당첨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60㎡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60㎡ 초과 ~ 85㎡ 이하  : 가점제 70%, 추첨제 30%  (※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 이상 적용)  2. 소형·저가 주택 공시가격 기준액 완화 적용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 주택'의 가격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현재 확정 적용 중 입니다.  수도권  :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 1억 6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  : 공시가격 8천만 원 ➡️ 1억 원 이하  면적 기준은 전용 60㎡ 이하로 동일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소형 주택을 1채 소유한 분들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당당하게 '무주택자'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대폭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택청약] 헷갈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및 주택 소유 예외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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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든든한 부동산 정보 파트너 '리치 그라운드'입니다. 주택청약 당첨의 기쁨도 잠시, 청약 가점이나 자격 요건을 잘못 계산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매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격 사유의 압도적 1위가 바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는데 저는 무주택자인가요?", "형제자매 명의의 집이 있는데 괜찮은가요?" 등 청약 공고문 앞에서는 누구나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백과]에서는 가장 헷갈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정확한 범위 와,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 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정확히 누구까지일까? 기본적으로 청약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등본에 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대원인 것은 아닙니다. 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대구성원 범위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원은 청약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만을 의미합니다. 구분 세대구성원에 포함 (주택 수 합산)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주택 수 무관) 배우자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무조건 포함) - 직계존속 (부모 등) 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 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등본이 분리된 부모 및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등) 등본에 함께 등재된 자녀, 손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