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과 청약통장 확인사항
청약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부족하거나 배정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하지 않으면 당첨도 없던 일이 되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 이력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재사용,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제한은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청약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무순위·임의공급·임대주택 등은 해당 모집공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 이력이 남습니다 청약의 당첨자 관리와 분양계약 체결은 별개입니다. 정상적으로 당첨자로 선정된 뒤 자금 부족이나 단순 변심으로 계약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약 제한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법령이 정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의 요건과 증빙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개인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첨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청약통장을 사용해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됐다면 같은 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다시 청약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계약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에 따른 제한입니다. 여기서 재사용이 안 된다는 것은 청약 자격에 관한 문제이지, 통장에 넣어둔 예금이 몰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통장 사용에 관한 예외가 있으므로, 바로 해지하기보다 당첨 처리 상태와 재사용·부활 가능 여부를 가입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재당첨 제한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당첨 제한은 법령이 정한 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모든 청약 당첨에 똑같은 기간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